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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무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초등학생을 차로 쳐 다치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는 전주시 자료가 근거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상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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