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철도안전법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철도종사자 직무를 방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성환역에서 자전거를 휴대해 전동열차에 탈 수 없다고 안내한 철도종사자의 이름표를 뜯고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9단독
- 보도된 판사
- 박혜림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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