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금고 8개월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치매노인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6세 노인을 물이 든 욕조에 앉혀두고 44분간 방치해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4건
- 뉴스1'치매 노인' 욕조에 둔 채 44분간 주방서 식사…결국 숨졌다 · 2025.10.15 (새 창)
- 대전일보치매 노인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실형' · 2025.10.14 (새 창)
- 매일경제치매노인 욕조에 둔 채 식사하러 갔다가 사망 사고…요양보호사 실형 · 2025.10.14 (새 창)
- 문화일보치매 노인 욕조에 둔 채 44분간 주방서 식사한 간병인…결국 익사 · 2025.10.16 (새 창)
- 세계일보44분 욕조에 방치된 치매 노인 사망…식사하러 간 요양보호사 실형 선고 · 2025.10.15 (새 창)
- 연합뉴스식사하러 간 사이 치매노인 욕조에서 숨져…요양보호사 실형 · 2025.10.14 (새 창)
- 조선일보치매노인 욕조에 둔 채 자리비웠다 사망... 60대 요양보호사 실형 · 2025.10.14 (새 창)
- 중앙일보40여분 욕조에 둔 치매노인 익사…식사하러 간 요양보호사 실형 · 2025.10.15 (새 창)
- 파이낸셜뉴스치매노인 욕조에 둔 채, 44분간 밥 먹다가 사망…요양보호사 '실형' 받았... · 2025.10.15 (새 창)
- 한국경제치매 노인 욕조에 둔 채 자리 비운 요양보호사…"44분 방치해 익사" · 2025.10.14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