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단독, 후임병들을 협박한 분대장 A씨(25세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2024년 6월 27일 상황실에서 후임들에게 "날 찌른 사람 가만 안 둔다" 등의 발언을 했고, 재판 과정에서 협박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 경기일보“투서한 사람 가만 안 둔다”…부조리 신고 후임병 협박한 분대장 집유 · 2025.07.20 (새 창)
- 경인일보“투서한 사람 가만 안둬”… 후임 협박 분대장 집행유예 · 2025.07.20 (새 창)
- 뉴스1"항명죄는 사형"…군대 부조리 조사하자 후임 협박 분대장 '집유' · 2025.07.20 (새 창)
- 뉴시스"항명죄는 사형해야"…후임병 협박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2025.07.20 (새 창)
- 연합뉴스"항명죄로 사형해야" 부조리 신고 후임병 협박한 분대장 '집유' · 2025.07.20 (새 창)
- MBN"항명죄는 사형"…후임병 협박한 분대장 '집행유예' · 2025.07.20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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