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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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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3세 미만 제자를 추행하고 학대한 30대 합기도장 관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쯤 합기도장에서 제자를 추행하고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나원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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