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05.13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6월. 배상신청인 7명에게 편취금(1000만 원~87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함(가집행 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은 각하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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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직장 동료와 하급자 12명을 상대로 5억원 이상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 사정을 내세워 돈을 송금받아 주식·선물투자로 생긴 채무 변제에 썼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인 7명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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