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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6개월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C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국제신문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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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간호팀장 B씨는 2022년 4월~2024년 12월 환자 10명에게 215차례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고, B씨와 A씨 배우자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이호연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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