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5.01.22 · 특수존속상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3단독,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경면 과수원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범행에 이른 점, 직접 신고를 요청한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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