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법정에서 사기 가해자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 강원일보재판 도중 자신에게 사기 친 가해자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5년 · 2025.04.06 (새 창)
- 매일경제‘재판받던’ 1.4조 코인사기 가해자 습격한 50대男…‘결국은’ · 2025.04.06 (새 창)
- 아시아경제'63억 사기 피해'…가상자산업체 대표 습격한 50대 징역 5년 · 2025.04.06 (새 창)
- 연합뉴스1조원대 사기 가해자 법정 습격한 50대, 1심서 징역 5년 · 2025.04.06 (새 창)
- 중앙일보법정서 자신에게 사기 친 가해자 흉기 찌른 50대…1심 징역 5년 · 2025.04.06 (새 창)
- 헤럴드경제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습격한 50대, 1심 징역 5년 · 2025.04.06 (새 창)
그 외 언론사 ·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