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에서 차량 3대에서 270여만원 상당을 훔쳤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 650만원 상당을 또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뉴스1경찰 조사 받고도 상습 '차량 털이'한 50대 징역 8개월 · 2025.04.06 (새 창)
- 뉴시스주차된 차량 4대서 금품 훔친 50대 남성 실형 · 2025.04.06 (새 창)
- 로이슈울산지법, 절도로 구속영장 기각됐음에도 또 절도 범행 실형 · 2025.04.08 (새 창)
- 서울신문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50대 징역 8개월 · 2025.04.06 (새 창)
- 연합뉴스'풀어줬더니'…또 차량 털이한 50대 징역 8개월 · 2025.04.06 (새 창)
- 조선일보구속 영장 기각되자 또…상습 차량 털이 50대 실형 · 2025.04.06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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