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5.11.24 · 살인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11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0일 전주시 덕진구의 아파트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혈흔 형태분석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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