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4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를 몰다 갓길에 정차한 대형트럭을 들이받아 기사를 숨지게 했으며, 이번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문경훈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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