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6개월, 압수된 유리병 몰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를 협박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깨진 병을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유리병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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