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06.17 · 업무상 과실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급성 당뇨병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40대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원한 20대 환자에게 인슐린을 피하주사로 투여하도록 지시하고 퇴근했으며,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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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급성 당뇨환자 혈당 부실 관리 사망… 40대 의사 금고형 집유 · 2025.06.17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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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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