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갈미수, 특수재물손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앱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1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으나 돈은 건네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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