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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갈미수, 특수재물손괴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앱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1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으나 돈은 건네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강태호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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