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상습 음란행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0단독,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의 한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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