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만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2024년 4월 5일 사전투표 첫날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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