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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한국경제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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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유포한 A씨(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잠든 남자친구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입력해 대화를 본 뒤 단체대화방 등에 올렸고,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민병국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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