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유포한 A씨(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잠든 남자친구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입력해 대화를 본 뒤 단체대화방 등에 올렸고,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민병국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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