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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공소기각 (정 의원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전남일보 (새 창)전체 출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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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정준호 의원과 캠프 관계자 2명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검찰청법 4조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본 뒤 재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4고합368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재성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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