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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청주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이투데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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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22부는 7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원에서 정자에 누워있던 10대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우산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무심코 한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청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2부
보도된 판사
한상원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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