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10개월(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의 A씨(30대 남성)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지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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