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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0개월B씨: 징역 10개월C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D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투데이코리아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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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A씨: 징역 1년 6개월 / B씨: 징역 1년 / C씨·D씨: 각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 등 4명에게 특수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B씨 징역 10개월, C씨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D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당시 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내에 진입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1부
보도된 판사
김우현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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