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5.02.20 · 아동복지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갓 낳은 아기를 불법 입양 보낸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4년 진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정식 입양 절차 없이 SNS를 통해 아기를 입양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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