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살인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40대 남성을 찔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주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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