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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창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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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4형사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7월 31~8월 13일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피해금 2억9700만 원을 받아 전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4형사부
보도된 판사
오대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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