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반려견 입마개 문제로 다투다 커터칼로 공격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목과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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