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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법인 B 사: 벌금 80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코일강판 되감기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서 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7단독
보도된 판사
박신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9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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