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법인 B 사: 벌금 80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코일강판 되감기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서 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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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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