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준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4년B씨: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7단독, 지적장애 여성의 재산을 가로챈 A씨(34)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4년, 공범 B씨(34)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피해자가 약 10년간 모은 74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