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B씨 등 2명: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나머지 공범 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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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혜림 부장판사는 A씨(70대 남성)에게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2018년 근무하던 장비 제조업체의 설계 도면 등 수백 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았고, B씨 등 2명은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나머지 공범 2명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박혜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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