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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B씨 등 2명: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나머지 공범 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혜림 부장판사는 A씨(70대 남성)에게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2018년 근무하던 장비 제조업체의 설계 도면 등 수백 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았고, B씨 등 2명은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나머지 공범 2명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미상
보도된 판사
박혜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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