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게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업체 지정 지시와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 뉴스핌'특정 업체 계약 강요' 유덕열 前 동대문구청 1심 무죄 · 2025.02.20 (새 창)
- 뉴시스'금품 전달 강요' 유덕열 前 동대문구청장, 1심서 무죄 · 2025.02.20 (새 창)
- 아시아경제'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1심서 무죄 · 2025.02.20 (새 창)
- 연합뉴스'특정업체와 계약체결 지시 혐의' 전 동대문구청장 1심 무죄 · 2025.02.20 (새 창)
- 조선일보‘직권남용 혐의’ 전 동대문구청장 1심 무죄 · 2025.02.20 (새 창)
- 한국일보'특정 업체와 계약체결 지시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1심 무죄 · 2025.02.20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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