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형사5단독
- 검찰 구형
- 징역 2년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게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업체 지정 지시와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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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금품 전달 강요' 유덕열 前 동대문구청장, 1심서 무죄 · 2025.02.20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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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직권남용 혐의’ 전 동대문구청장 1심 무죄 · 2025.02.20 (새 창)
- 한국일보'특정 업체와 계약체결 지시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1심 무죄 · 2025.02.20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