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5.08.12 · 중실화, 중과실치사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금고 7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원룸 주차장 차량에 불을 내 주민을 숨지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은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을 태워 1억1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고, A씨는 경찰에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 문화일보전주 원룸서 벤츠 불내고 남친에 사진 보낸 30대女…주민 한 명 사망 · 2025.08.12 (새 창)
- 서울경제“사진 찍어 보낼 시간에 불 껐어야”…꾸짖은 판사, 원룸 참사의 전말... · 2025.08.13 (새 창)
- 세계일보"사진 찍을 시간에 불 껐어야"… 원룸 화재로 주민 숨지게 한 30대女 금... · 2025.08.12 (새 창)
- 중앙일보"차 불질러 남친에게 사진 보내"…입주민 숨지게 한 30대 女 결국 · 2025.08.12 (새 창)
- 파이낸셜뉴스"남친에 사진 보낼 시간에 불 껐어야"..원룸 불내 입주민 숨지게 한 30대... · 2025.08.13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