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0.23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피해자에게 편취금 3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3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5차례 문화상품권과 로스트아크 계정·게임머니 거래를 가장해 돈을 받았고, 2023년 4월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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