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0년, 추징 명하지 않음B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개발업체: 벌금 1억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개발업체 실질 소유주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161억7269여 만원 추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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