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6년, 벌금 30만원B씨: 항소 기각, 징역 8개월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 A씨(25세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면허정지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동승자 B씨의 항소는 기각돼 징역 8개월이 유지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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