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2.18 ·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위반(향정)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4년
- 선고 결과
- 유아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추징 154만원,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5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유아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추징 154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유아인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