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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25.02.18 ·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위반(향정) 등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징역 4년
선고 결과
유아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추징 154만원,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5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유아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추징 154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유아인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부
보도된 판사
권순형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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