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나이트클럽 입장 거부에 행패 부린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나이트클럽 앞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뉴스1"나이트클럽 입장 왜 막냐"…목 조르고 드러누운 40대 징역형 · 2025.03.11 (새 창)
- 뉴스핌나이트클럽 입장 거부되자 행패·경찰서도 소란 40대…징역형 · 2025.03.11 (새 창)
- 연합뉴스나이트클럽 입장 거부되자 행패…경찰서에 잡혀가서도 소란 · 2025.03.11 (새 창)
- 중앙일보나이트클럽 입장 거부에, 女손님 껴안고 행패…40대男 징역형 · 2025.03.11 (새 창)
- 한국경제나이트클럽 입장 거부에 '발끈'…난동 부린 40대男, 결국 · 2025.03.11 (새 창)
- SBS 뉴스나이트클럽 입장 거부되자 행패…경찰서에 잡혀가서도 소란 · 2025.03.11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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