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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횡단보도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인명사고를 인식하지 못해 도주로 보지 않음)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금고 4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은 횡단보도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명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도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7 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박용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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