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2025.05.1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전 우리은행 직원 A씨(3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대출 서류를 위조해 약 177억7000만원을 송금받고, 고객 2명에게서 2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민달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 Korea IT Times'180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2심서 감형 · 2025.05.16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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