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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인사이트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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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전 연인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전 연인이 다른 남성과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본 뒤 흉기를 준비해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범행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장우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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