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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 6개월노무사 B씨·C씨: 각 벌금 2천만원업체 대표 등 6명: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 등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 노무사 명의를 빌려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 A씨(30대)에게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무사가 아니면서 수수료를 받고 허위 신청을 유도해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1억여원을 부정하게 받도록 도왔고, 명의를 빌려준 노무사 B·C씨에게는 각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심재남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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