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 6개월노무사 B씨·C씨: 각 벌금 2천만원업체 대표 등 6명: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 등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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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노무사 명의를 빌려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 A씨(30대)에게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무사가 아니면서 수수료를 받고 허위 신청을 유도해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1억여원을 부정하게 받도록 도왔고, 명의를 빌려준 노무사 B·C씨에게는 각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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