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실종 신고된 자매를 데려간 A씨(50대 남성)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22일 오후 11시쯤 경남 김해에서 가출한 13세·9세 자매를 차량에 태워 부산으로 데려가 다음 날 오전 1시 25분까지 보호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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