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3년 6개월B씨: 징역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사기에 가담한 40대 남성 A씨에게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시아누크빌 범죄조직에 가담했고, 조직은 국내 피해자 2명에게서 1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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