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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3년, 출소 후 5년 보호관찰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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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20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6부, 공사장에서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임금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6부
보도된 판사
윤이진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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