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살인
재판장: 윤이진
- 검찰 구형
- 무기징역
- 선고 결과
- 징역 27년,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7년과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신순
재판장: 윤이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7년과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장: 윤이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6부, 조카를 살해한 80대 무속인 A씨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 살인 방조 혐의 2명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장: 윤이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6부, 조카를 숯불로 고문해 살해한 A씨(7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4명에게는 각 징역 20~25년, 살인 방조 혐의 2명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조카를 철제 구조물에 묶고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 윤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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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총선 직전 목사들을 모아 선거운동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4월 6일 교회 카페에서 목사 30여명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 윤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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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 치매 노모를 살해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김포 자택에서 어머니를 때리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장: 윤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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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 공사장에서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임금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 윤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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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 경찰관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A씨(4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1월 19일 인천 남동구에서 과태료 미납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뒤쫓던 경찰관의 발을 밟아 8주 진단의 상처를 입혔고, 같은 달 17~18일 2차례 마약을 투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