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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제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제주도민일보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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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 버스에서 고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과 6월 피해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임재남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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