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6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9세 아동을 택시로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도정원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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