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형 행세를 한 40대 배달원 A씨에게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신호위반 단속 때 두 차례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형의 이름으로 서명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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