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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 2명: 각각 벌금 800만원협력사 배기장치 점검 업체 대표이사와 직원 등 3명: 벌금 700만∼1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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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2단독,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원, 협력사 관계자 3명에게 벌금 700만∼1천만원 선고. 2021년 5월 온산제련소 메탈케이스 안에서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로 기소된 사건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황형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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