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형사2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술에 취해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술에 취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2시간 동안 잠들지 못하게 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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